함께 여행 간 친구 때려 '식물인간' 만든 동창생, 징역 6년

신민지 2024. 5. 3.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창생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된 B씨 [온라인 커뮤니티]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천만 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20살 B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며 "돈 없고 빽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재판 #식물인간 #폭행 #사건사고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