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고지 안 하면 과태료…공정위 고시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또한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참고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들은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이다.
이들 품목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 포장 등에 표시 ▲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상이냐, 병원 가봐야"…대법 "무례하지만 모욕죄는 아냐" | 연합뉴스
- 김호중 모교에 설치된 '트바로티 집'…학교 측 "철거계획 없어" | 연합뉴스
- 122m 협곡 아래 추락했지만… 美 10대 청소년 기적적 생존 | 연합뉴스
- "성폭행당했다" 무고 혐의 20대, 녹음 파일 증거에 실형 | 연합뉴스
- 천도재 지내다 저수지 빠진 무속인 구하려던 남녀 2명 숨져(종합) | 연합뉴스
- 순천 향림사 인근 대밭서 100년 된 차밭 발견 | 연합뉴스
- 생후 15개월 아이 때려 사망…검찰, 친모·공범 각 30년 구형 | 연합뉴스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동료 수감자 "보복하려 탈옥 계획 세워" | 연합뉴스
- 카드 주인 찾으려 편의점서 300원짜리 사탕 산 여고생들 | 연합뉴스
- 가출청소년 유인해 성적 학대…불법 촬영까지 일삼은 30대 기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