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키오스크·서빙로봇 보급 기간 단축

박상용 2024. 5. 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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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기술 보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원 절차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은 그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며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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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정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기술 보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원 절차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스마트 상점·공방에 대한 기술 보급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3일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스마트 상점·공방 7만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사업 지원을 받는 상점은 먼저 자부담금 입금을 해야 기술 보급을 받을 수 있고, 정해진 기술 보급 기한도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자부담금 입금 기한과 기술 보급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조기 보급도 가능하게 지원 절차를 개선한다.

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해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소규모 공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 사업비의 관리 체계도 업그레이드한다. 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해당 장비를 임대한 후 필요시 별도 자금으로 구매·취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임대차 계약이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맞춤형 장비를 제작·공급받고자 하는 공방의 수요를 반영해 향후 임차뿐만 아니라 자산취득도 가능하게 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은 그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며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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