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과자 용량 소비자 모르게 줄이면 과태료 1000만원

이슬기 2024. 5. 3.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라면·과자 제조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용량을 줄일 수 없게 된다.

앞으로 제조업체들은 가격과 포장이 똑같더라도 용량을 줄인 경우 용량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장소에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여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일종의 꼼수를 이르는 신조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고시 개정…슈링크플레이션 철퇴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라면·과자 제조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용량을 줄일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3일 '소비자기본법' 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조업자들이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조업체들은 가격과 포장이 똑같더라도 용량을 줄인 경우 용량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장소에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차 위반시엔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시엔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횡행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여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일종의 꼼수를 이르는 신조어다.

다만 용량을 축소할 때 가격을 함께 낮추거나, 용량의 변동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고지 의무에서 제외된다.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를 통해 용량 변경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제품은 가공식품 80개 항목과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 39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론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참치캔, 고추장, 샴푸, 화장지, 섬유유연제, 물티슈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