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피해 '영어·중국어·러시아어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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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도내 거주 외국 국적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 편의를 위해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 국적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3개 외국어로 번역한 안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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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도내 거주 외국 국적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 편의를 위해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 국적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3개 외국어로 번역한 안내서다. 신청서(등기부등본, 지급명령문 등)와 구비 서류의 실제 사진을 삽입하고 선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외국 국적 임차인은 전문적인 법률·법무 용어 및 언어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다"며 "이번 외국어 안내서 발간이 도내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기도주거복지포털(https://housing.gg.go.kr)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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