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 무료로 뿌린 군수 예비후보, 유죄 확정…대법 “명함과 공약집은 달라”

이슬비 기자 2024. 5. 3. 09: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주택 우편함에 넣는 등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완도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수제비·냉면 등을 시가보다 저렴한 개당 1000원에 판매해 사실상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다.

1·2심은 이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공약집 무상 배포’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2심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무상으로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공약집도 기부행위의 객체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약집은 명함·홍보물과 달리 많은 비용을 들여 책 형태로 만든다”면서 “공약집을 무상 배부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와 공약집을 무료 배포하는 것은 다르다는 취지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