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상해보험도 지원

유의주 2024. 5. 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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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은 생활시설 종사자에서 이용시설 종사자까지 범위가 늘어났다.

올해 만 30세와 만 40세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30만원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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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연차별(2023∼2025)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업무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 의료비용 보장을 위해 공제보험 가입 본인부담금 1만원을 지원한다.

복지포인트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생활시설 종사자 중 해당 시설에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천안사랑카드로 지원하나, 10년 이상 재직자는 30만원으로 늘린다.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은 생활시설 종사자에서 이용시설 종사자까지 범위가 늘어났다. 올해 만 30세와 만 40세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30만원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상돈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시설 종사자들의 권익증진과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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