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尹, '채상병특검' 사법 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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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경우 사법 절차를 어기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신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채 상병 사건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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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신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채 상병 사건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정무수석은 채 상병 특검법과 달리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의 경우 사법 절차가 모두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정무수석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다"며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라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했다"고 덧붙였다.
홍 정무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 취지인데 박정훈 대령이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법 개정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에게는 법적으로 수사 권한이 없지만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홍 정무수석은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거면 공수처도 없애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이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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