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개 식용' 관련 업장 385곳… "8월5일까지 전·폐업 등 계획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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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공포와 함께 식용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 등의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이달 기준 경북에 신고된 개 식용 관련 업장은 사육 농장 208곳, 도축 유통업소 59곳, 식당 118곳 등 총 38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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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공포와 함께 식용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 등의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또 기존 업자들은 이달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영업장 소재지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자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 업자는 이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의 전·폐업 지원 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달 기준 경북에 신고된 개 식용 관련 업장은 사육 농장 208곳, 도축 유통업소 59곳, 식당 118곳 등 총 385곳이다.
개 식용 관련 업자들이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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