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씨 안 쓴다'는 노래방 주인 폭행…"중국인 머리채 좀 잡은 거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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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아가씨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사장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노래방 업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출신의 귀화자인 제보자 40대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가해자 50대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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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도우미 아가씨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사장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노래방 업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출신의 귀화자인 제보자 40대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가해자 50대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속에는 길거리에서 덩치가 큰 남성 가해자가 여성 업주에게 다가와 얼굴과 머리 쪽을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주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쓰러진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끌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당시 가해자가 내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죽여 버린다' '문 닫게 하겠다' 등의 폭언을 했다"며 "이유를 몰라 찾아가니 내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 오해를 풀자고 하니 다짜고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3년 전 노래방을 창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A씨에게 "보도방 아가씨들을 써라" "아가씨 써야 돈 번다"라면서 불법 영업을 강요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고 주변에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폭행 사건 일주일 전에도 B씨 부부와 말다툼을 했다는 A씨는 "폭행 사건 일주일 전 손님을 빼앗아 가려는 정황을 포착해 B씨 아내를 찾아가 따졌다"면서 "아내가 '내 마음이야'라고 해 말다툼을 했고 결국 이게 폭행 사건의 도화선이 된 듯하다"고 전했다.
B씨는 이번 사건으로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 600만원을 건 게 감형 요소로 작용했다"는 A씨의 설명이다.
그는 B씨가 받은 형량에 대해 "사과도 못 받았는데 제대로 된 처벌까지 받지 않아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B씨는 JTBC 인터뷰에서 "사과할 생각은 있지만 찾아가면 협박 등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방법을 찾는 중 "이라면서도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머리채 좀 잡았다고 뉴스에 나왔나. 자국민 입장에서 보도해 달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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