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직장 급여 압류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시장 방세환)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과 공정한 체납징수를 위해 급여채권 압류를 실시한다.
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는 420여명으로, 총 체납 금액은 약 34억원이다.
3일 시에 따르면 대상자가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85만원 초과분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방세환)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과 공정한 체납징수를 위해 급여채권 압류를 실시한다.
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는 420여명으로, 총 체납 금액은 약 34억원이다.
3일 시에 따르면 대상자가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85만원 초과분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
아울러, 이번 행정조치가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압류 조치에 앞서 미리 예고서를 5월 중 2차례 걸쳐 주소지와 직장으로 발송하고, 직장 방문을 통해 납부 독려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을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징수보다는 자진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윤정, 3년 만에 70억 벌었다…BTS 산다는 한남동 집 되팔아, 어디길래?
- 채연, 알고 보니 건물주…"작업실·연습실·루프탑 다 있어"
- 뚱뚱하다고 러닝머신 강요한 아빠…결국 사망한 6살, 美 충격
- 여자 기절시켜 집단강간, 무려 20명 당했다…그 수법은
- "나 형사인데" 이 한마디에 속은 경찰, 30대女 7명 개인정보 ‘술술’
- “직언했더니 배임 몰아…30배 요구는 보이그룹 제작 보상”…민희진의 반박
- “성폭행 직전까지 갔다”…유영재에 ‘강제추행’ 당한 선우은숙 친언니, 피해자 조사 받아
- 이효리, 이젠 화가 도전?...화장실에서 그림 삼매경
- '하버드 나온 미스코리아 진' 26세 연상 재벌과 극비 결혼…누구길래?
- 개그우먼 김주연, 무속인 됐다 “밤만되면 열이 펄펄…신병 앓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