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김영란 기자(=화순) 2024. 5. 3. 0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순군은 일하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청년이 자산 형성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복지사업이다.

구복규 군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근로의욕을 갖게 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까지…일하는 청년 자립 기반 조성 지원

화순군은 일하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청년이 자산 형성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복지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문ⓒ화순군 제공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청년은 108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청년은 36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의 청년은 만 15세 이상~39세 이하로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로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자격요건 및 소득 기준 조사 후 세부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문의는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생활 보장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자산형성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입 정보와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구복규 군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근로의욕을 갖게 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김영란 기자(=화순)(gjnews052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