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에 '아는 검사' 논문 대필시킨 로스쿨 교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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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에게 지인 자녀 논문을 대필시킨 로스쿨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했다.
노 전 교수는 2016년 12월 대검 소속 정모 검사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조교, 강사에게 대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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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에게 지인 자녀 논문을 대필시킨 로스쿨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했다.
노 전 교수는 2016년 12월 대검 소속 정모 검사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조교, 강사에게 대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검사의 여동생인 정모 대학교수의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도 있다.
노 전 교수는 정 검사와 대학교수를 자녀로 둔 부친과 친분이 있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대가로 노 전 교수는 정 검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노 전 교수는 2019년 1월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22년 자진 귀국했고 그해 4월 11일 구속됐다. 이후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법정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정 판사는 "학자로서 양심, 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출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조교, 강사 등에게 논문을 대필하게 시킨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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