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약사 없는 약국이 있다?

강병구 대전시약사회 부회장 2024. 5.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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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입을 위해 약국을 방문했을 때 환자를 상대하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은 약사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부 한약사의 경우 자신의 영역에서 한약국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양약)까지 마구잡이로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약국에 방문했을 때 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약사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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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대전시약사회 부회장

의약품 구입을 위해 약국을 방문했을 때 환자를 상대하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은 약사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1994년 이전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라 함은 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 등을 행하는 장소로 규정했다. 즉 약국개설자는 오직 약사만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1994년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로 약국개설자로 한약사가 추가됐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한약사라는 직종이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약사법 제2조에 따르면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며 그 업무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함에 있어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해서만 취급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일부 한약사의 경우 자신의 영역에서 한약국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양약)까지 마구잡이로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약사는 약학대학에서 6년제 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약사국가고시를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면허증을 교부받게 된다. 하지만 한약사의 경우 4년제 교육과정 동안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의 미비와 정책당국자의 무책임으로 인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의약품까지 판매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국민 스스로가 현명해져야 내 몸과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약국에 방문했을 때 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약사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한약사의 경우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한약사 면허증을 교묘히 가리거나, 명찰의 일부분을 볼펜으로 가려 한약사의 '한'자를 숨기면서 약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병구 대전시약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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