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망’ 재검토 책임자 소환…결론 바뀐 이유는?

김영훈 2024. 5. 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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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공수처는 이른바 '외압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상병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고, 혐의자 수를 줄인 보고서를 작성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공수처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재검토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김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뒤 이를 재검토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자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경훈/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 "(재검토 과정에서 장관이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을까요?) …."]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기존 조사가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사고 당시 현장재연과 현장 감식, 현장통제 간부 등에 대한 보강 조사가 충분치 않았고, 통상 1~6개월가량 진행되는 사망 사건 조사와 달리 14일 만에 종료됐다는 겁니다.

기존 혐의자 8명에 대한 판단도 다릅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 등은 일부 상반된 진술이 있어 과실과 사망 사건 사이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봤습니다.

또 현장에 있던 여군 2명은 채상병과 같은 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임의로 합류했던 것으로 파악돼 업무상 지위와 주의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이었던 혐의자를 대대장 2명으로 줄였고, 임 전 사단장 등 4명은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 이른바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한 조사본부의 중간 결론을 이 전 장관 등이 뒤집었다는 추가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기록 회수와 재검토 지시가 적법했고,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조만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윗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노경일 김지훈/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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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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