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갈 일만 남았네"…여중생 가스라이팅해 변태성욕 채운 학원강사

김소연 기자 2024. 5. 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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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학원생을 가스라이팅해 온갖 성욕을 채운 3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한달 간 40여 차례에 걸쳐 학원 제자인 중학생 B양을 강제추행,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에는 제주의 한 호텔에서 휴대전화로 B양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B양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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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을 가스라이팅한 3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받았다./삽화=게티이미지뱅크

중학생인 학원생을 가스라이팅해 온갖 성욕을 채운 3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받았다.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한달 간 40여 차례에 걸쳐 학원 제자인 중학생 B양을 강제추행,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에는 제주의 한 호텔에서 휴대전화로 B양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B양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제작했다.

또 B양이 술담배를 하게 하고 함께 숙박업소를 드나들면서 B양에게 "나랑 안 잤다고 이야기해야 날 만날 수 있다", "나 이제 감옥갈 일만 남았네", "나 이제 죽으면 되는 건가" 등의 협박성 발언 등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을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고립돼 있는 점을 이용해 접근했고, 짧은 기간 피해자의 호감을 사면서 길들였을 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변태적·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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