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만들기, 청년에 맞는 절세상품은? [신관식의 세금상식]

김경렬 2024. 5. 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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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문가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차장.
<연합뉴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화면>

<편집자주> 알려면 복잡한데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가는 세금. 숨어있는 절세팁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는 늘어난 수요에 맞춰 소비자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세금전문가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차장을 찾았다. 신 차장은 다양한 사례를 통한 세금 상식을 격주로 소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저축과 자산형성을 돕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일정 요건 충족시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물론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도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사회 초년생일 때 반드시 고려해 봐야하는 자산형성 절세금융상품이다.다만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국내 거주자 개인으로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연령에서 차감)이어야 한다.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야 한다.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중위소득 250%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참고로 2024년부터는 유아휴직급여도 소득에 포함해 유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금액은 최소 매월 1000원부터 최대 매월 70만 원 이하(연 840만 원 한도)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적립 기간은 최대 5년이다. 해당계좌의 금리, 이율, 수수료, 혜택 등은 취급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있으나 대략적으로시중은행의 기본금리는 세전 연 3.8~4.5%수준이다. 최고 우대금리는 세전 연 6.0%이다. 금리는 2024년3월 1일 기준이고 변경될 수 있다.

해당 계좌는 만기해지또는 특별중도해지 시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의 소득·급여수준별로 차등적으로 정부기여금을지원한다.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자·무소득자, 일반적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지원도없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등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내 거주자로서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 만 34세 이하)이어야 한다. 직전 연도에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직전 연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이면서 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다.추가적으로한 세대를 이루는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청년은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병역을 입증할 병적증명서 등을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과 요건 충족 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간 납입금액은 최대 24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간 납입금액의 40%을 소득공제함)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이 제한적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에 한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것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일 것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일 것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을 갖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자가 해당 통장을 2년 이상가입 유지를 할 경우, 불입금액 연600만원 한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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