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개정안 발의…'5월 끝' 21대 국회 문턱 넘나

오현주 기자 2024. 5. 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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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담긴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주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개념이다.

다행히 이 개정안이 이달 중 21대 국회 본회의를 넘기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탄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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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대표 1일 대표 발의…법적 근거 담아
'법안 처리 첫 단추' 심사소위 일정 미정…"계속 협의"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빠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담긴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다만 21대 국회가 이달 끝나기에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어야 하는 모습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나왔다.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주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개념이다.

2015년부터 진행한 '한시적 긴급 지원제도'(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대상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지급)의 확장판이다.

정경희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 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부처와 협의를 거쳤고,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 법안 통과 후 후속조치 법안이기도 해서 이행관리원의 권한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 규정을 삭제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내용이 들어갔다.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9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독립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행관리원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비양육자 동의없이 재산·금융 정보 조회가 불가능하다.

한시적 긴급 지원제의 경우만 봐도 비양육자 동의 없이 월 보수·자동차·토지·국세청 소득(종합 소득,사업 소득,근로 소득)·건설 기계 등 일부 정보는 조회 가능하지만 금융 정보는 조회 불가하다.

또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했다.

양육비 채무자 대상 신상 공개·운전면허 정지·형사처벌 요건을 '감치 명령'(교도소·구치소·유치장 등에 구속) 결정에서 '이행 명령'으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올해 9월부터 개정되는 양육비 이행법 관련 내용이다.

그간 감치명령을 거쳐 제재 조치 결정이 나오기까지 무려 2~4년 정도 걸렸다.

개정안은 선지급 전산 관리 시스템 도입 관련 내용도 포함했다. 효율적인 선지급금 회수와 부처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다.

정경희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계류된 양육비 법안과 달리) 사업자 등록증 등 정보수집, 보유, 이용이 이뤄지고, 사회 보장 정보시스템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이 개정안이 이달 중 21대 국회 본회의를 넘기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탄력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달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국회 여가위에서는 법안 처리의 첫 단추인 '법안 심사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정경희 의원실 측은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꼭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여가위 (심사소위)가 열릴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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