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사업부 만들어 현금깡한 반도체 업체…금감원 “감리 제대로해야”

김경렬 2024. 5.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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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4건의 지적사례를 발표했다.

K-IFRS 시행 이후 13년간 간 지적사례는 총 155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데이타베이스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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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심사 지적사례 작년 14건…매출·매출원가 6건 '최대'
<금융감독원 제공>

#A사는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였다. A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했다.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구색을 갖추어 장부상 매출 등을 계상했다. 회사는 매출처 → 회사 →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출금해 전달하고 감사인에게 제시했다.

#B사는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보온관의 제조·설치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했지만 적자와 매출감소 등으로 실패했다. B사는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임의로 부풀렸다. 뻥튀기 된 공사수익을 인식한 결과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됐다. 이후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해당 미수금을 일시에 대손처리(비용)했다.

#C그룹은 계열사인 D사의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또 다른 계열사 E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를 담보로 페이퍼컴퍼니 F사가 대출을 받았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E사(페이퍼컴퍼니)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F사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했다. D사는 F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했다. D사는 F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4건의 지적사례를 발표했다. K-IFRS 시행 이후 13년간 간 지적사례는 총 155건이다. 유형별로 매출·매출원가 6건,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4건 등이었다.

금감원은 각 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평가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사 미수금과 관련해선 코스닥 상장 시도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익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인식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감사인은 회사가 콜옵션, 전환사채 등과 같은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의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공정가치 평가내역 및 대금지급 증빙 등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데이타베이스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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