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 미리 뿌린 완도군수 예비후보…벌금 150만원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공약집을 만들어 미리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옥 전 완도군수 예비후보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이 공직선거법이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공약집을 만들어 미리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옥 전 완도군수 예비후보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후보는 2022년 1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뒤 같은 해 3월 지지자 3명에게 공약집 614부를 주고 이를 자동차 와이퍼 등에 끼우거나 선거구 내 주택·상가 우편함 등에 넣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약집 8940부를 위탁 판매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된 수제비·냉면 등이 든 상자를 시가보다 저렴한 개당 1000 원에 판매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공약집 무상 배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무상으로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게 하되 통상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배부 방법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이 공직선거법이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함을 뿌리거나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공약집을 무료 배포하는 것은 이와 결을 달리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약집은 명함·홍보물과 달리 많은 비용을 들여 책 형태로 만든다"면서 "공약집을 무상 배부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강형욱 "직원 감시? CCTV 보는 방법도 몰라…그럴 시간도 없다"
- 김호중, 6시간 귀가 거부한 이유 "마지막 자존심…먹잇감 된 기분, 억울"
- "결혼식서 부케 받은 절친, 8년 만난 내 남편의 상간녀였다"
- 임영규 "이승기한테도 돈 받아야지"…2억 갈취→혼인 신고 논란 [RE:TV]
- 박서준, 10세 연하 미국인 모델과 열애설 "사생활 확인 불가"
- 김호중에게 '세월이 약' 송대관 훈수에 비난 폭주…"범죄와 고난이 같나?"
- "광배 무슨 일?" '49kg' 박나래, 근육 펌핑 중…우람한 팔뚝 '감탄' [N샷]
- 강형욱 회사 임금체불도 있었나…2016년부터 여러 번 신고
- 초4 아들 "친구들이 '개근거지' 놀려 울었다"…외벌이 350만원 아빠, 항공권 검색
- 애프터스쿨 정아, 애둘맘의 완벽 비키니 자태…탄탄 복근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