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피하려 허위 매출 꾸민 상장사"…금감원, 감리 지적사례 공개

신건웅 기자 2024. 5.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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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피하기 위해 A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하고,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꾸며 장부상 매출 등을 계상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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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매출 부풀려…공사미수금 과대계상도
금감원 제공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A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하고,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꾸며 장부상 매출 등을 계상했다. 또 '매출처→회사→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해 전달하는 등 장부상 거래에 대응되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만들어 감사인에게 제시했다.

# B사는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보온관의 제조·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했으나 적자규모 확대,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했다. 이에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수익으로 인식했다. 이후 임의로 공사수익을 인식한 결과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됐으며,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에 대해 묻자 일시에 대손처리(비용)했다.

# C그룹은 C사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계열사인 D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E사(페이퍼컴퍼니)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하자, 회사는 E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E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기업과 감사인이 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같은 내용의 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지적사례 14건을 더해 K-IFRS 시행 이후 13년간(2011~2023년) 공개한 지적사례만 총 155건에 달한다.

지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관련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4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석미기재도 2건 있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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