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리고 미수금 과대계상…금감원 감리 지적사례 공개

조슬기 기자 2024. 5.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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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반도체 설계⋅제조업체인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지정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에 회사 영업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하고 무자료 업체가 매입하여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구색을 갖춰 장부상 매출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매출처 → 회사 →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등 장부상 거래에 대응되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만들어 감사인에게 제시했습니다. 
 

(사례2)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 보온관의 제조⋅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B사는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했지만 적자 규모 확대와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공사계약 금액(도급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 수익을 인식했습니다. 임의로 공사수익을 인식한 결과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됐고 이후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해당 미수금에 대해 일시에 대손처리(비용)했습니다.
 

(사례3) C그룹은 C사(이하 '회사')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D사(계열사)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 페아퍼컴퍼니인 E사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E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발행가액에 미달하자, 회사는 E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E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4건을 발표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시행 이후 13년간('11년~'23년) 모두 155건의 지적사례를 공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지적사례별 회계기준 위반 내용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감사 절차 미흡 절차 △시사점 등 주요 감리지적 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습니다.

올해 공개하는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 6건, ,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계상 4건,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사례와 관련해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해당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해당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회사 주장의 일관성과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생상품 허위계상 사례와 관련해서는 감사인은 회사가 콜옵션, CB 등과 같은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의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공정가치 평가내역 및 대금지급 증빙 등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중요 사항(예 : 행사가격)이 누락되었거나 평가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보다 강화된 감사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에 대해서도 감사인은 회사의 코스닥 상장 시도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익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증절차를 계획⋅수행하는 한편,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가공 계정의 은폐 유인을 고려해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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