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직접고용 소송 패소

이병기 기자 2024. 5. 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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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천공항 하청 노동자 직고용하라”
1천200명 무더기 직고용 불가피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 경기일보DB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20년 인천공항 보안검색 담당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항공사 자회사에서 일하는 1천2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 직고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심리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직고용과 함께 요구한 임금차액 소송은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16일 당시 인천공항과 보안검색 용역 계약을 한 이른바 하청업체 신분이었던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공항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안검색 업무는 인천공항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로,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업무 수행 방식, 인원 설정, 업무 진행 등의 측면에서 공항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당선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소속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했고,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공항공사는 1천200여명에 이르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직고용이 불가피하게 됐다. 나아가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등 공항공사 자회사의 노동자들 역시 직고용을 요구하는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면 법무팀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항소심까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노조 관계자는 “다음 주께 변호사와 상의해 이번에 기각된 임금차액 소송의 항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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