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年 1회 자율적 기업 밸류업 공시하기로

김승현 기자 2024. 5. 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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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거래소 ‘가이드라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상장 기업들은 이달부터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공시’를 연 1회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미 발생했거나 결정된 내용을 담는 기존 공시와 달리 중장기 목표와 달성 계획, 실행 여부 등을 밝혀 투자자 판단을 돕고 국내 증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밸류업 정보는 기업 홈페이지보다 상장 공시 시스템(KIND)에 먼저 공시해야 하고, 정정 공시도 가능하다. 다만,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래픽=김하경

금융 당국은 밸류업 계획의 6단계 작성법도 제시했다. 1단계 ‘기업 개요’에선 기업의 업종, 연혁, 재무 실적 등 기본 정보를 기재한다. 2단계 ‘현황 진단’에선 PBR(주가순자산비율) 등 재무 지표, 지배구조 같은 비재무 지표 등 기업이 밸류업 목적에 맞는 핵심 지표를 꼽는다. 3단계 ‘목표 설정’에선 중장기적 목표를 수치나 정성적인 서술 등으로 제시한다. 4단계 ‘계획 수립’에선 사업 부문별 투자, 자사주 소각, 배당 등 목표 달성 계획이 담긴다. 5단계 ‘이행 평가’에선 기업이 연 1회 계획 달성 정도를 기재하며, 마지막 6단계 ’소통’ 단계에선 주주·시장 참여자와 소통 현황, 실적 등을 담는다.

다만 기업 참여를 유도할 ‘세제 지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구체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달 중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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