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합법화 눈앞… 간호법 이달 통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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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포함한 '간호법'(가칭) 제정안이 이르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된 간호법에선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의사들은 해당 부분이 간호사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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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사단체 반발로 번번이 무산
의료공백에 여야 국회 처리 공감대
보건복지부는 전날(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간호법 제정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의힘 유의동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 등을 떼어 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 현장, 재가·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명시했다. 폐기된 간호법에선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의사들은 해당 부분이 간호사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또 간호사를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로 나누고 전문간호사가 PA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2005년경부터 추진됐으나 의사단체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PA 간호사를 한시적으로 합법화하고 간호법 제정에 동의했다.
여야 모두 간호법을 조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관계자는 “20일경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도 “여야가 합의했고 이달 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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