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청년 연령 기준 통일 촉구건의문’ 채택

권혜민 2024. 5. 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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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내 청년 기준 나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원주시의회(의장 이재용)에서 제기됐다.

시의회는 2일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한근(사진) 시의원이 발의한 '청년 연령 기준 통일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이에 건의안에서는 조속한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 연령 상한 기준을 지자체 조례와 동일하게 39세 이하로 확대·통일하고 단서조항을 삭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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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내 청년 기준 나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원주시의회(의장 이재용)에서 제기됐다.

시의회는 2일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한근(사진) 시의원이 발의한 ‘청년 연령 기준 통일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다만 타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따라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가 제각기 정의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등 고령화되는 사회 흐름과 사회 진출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기준 나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는 청년 기본 조례 상 청년 연령기준을 45세, 경기도는 39세로 각각 상향하는 등 개별 법령과 각 지자체 조례상 청년 연령을 최저 15세에서 최고 49세까지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에서는 조속한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 연령 상한 기준을 지자체 조례와 동일하게 39세 이하로 확대·통일하고 단서조항을 삭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한근 의원은 “정책 입안자와 정책 대상자 모두 혼선이 없도록 청년 연령 기준을 조속히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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