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운전하다 갑자기 맨홀 뚜껑이…시공사 "책임 없다"

정승필 2024. 5.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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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도중 느닷없이 튀어오른 맨홀 뚜껑 때문에 차량 하부가 손상된 사연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 40분쯤 충남 예산군 인근 골목길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에 휘말렸다.

당시 골목길에서 서행하던 A씨는 차량이 느닷없이 덜컹거려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하부에 맨홀 뚜껑이 사선으로 박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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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피해자와 시공사 간 보상 협의 진행 중"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운전 도중 느닷없이 튀어오른 맨홀 뚜껑 때문에 차량 하부가 손상된 사연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 40분쯤 충남 예산군 인근 골목길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에 휘말렸다. 대인사고나 접촉사고도 아닌 맨홀 뚜껑에 의한 사고였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 40분쯤 충남 예산군 인근 골목길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에 휘말렸다. 대인사고나 접촉사고도 아닌 맨홀 뚜껑에 의한 사고였다.

당시 골목길에서 서행하던 A씨는 차량이 느닷없이 덜컹거려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하부에 맨홀 뚜껑이 사선으로 박혀있었다.

이후 시공사 측에 연락해 항의했으나, 시공사는 "원래 맨홀 뚜껑은 흔들거린다"는 답변을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예산군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이 사고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공사 측에 책임을 돌렸다고 한다.

A씨는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8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 40분쯤 충남 예산군 인근 골목길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에 휘말렸다. 대인사고나 접촉사고도 아닌 맨홀 뚜껑에 의한 사고였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 40분쯤 충남 예산군 인근 골목길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에 휘말렸다. 대인사고나 접촉사고도 아닌 맨홀 뚜껑에 의한 사고였다.[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한 변호사는 "예산군이 공사 업체에 맡긴 것 아니냐"며 "둘 중 누가 됐든 사고 과실 비율은 당연히 (예산군·시공사 측과 피해자가) 100대 0"이라며 "예산군이 대처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예산군·시공사 측이) 소송으로 가면 A씨의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 (보상을)해주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예산군 관계자는 "(맨홀) 주변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맨홀 뚜껑 아래에 있어야 할 오수관이 삐져나왔다"며 "이 위를 지나는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맨홀 뚜껑이 흔들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민원을 접수받은 뒤 곧바로 시공사에 의뢰했다"며 "현재는 피해자와 시공사 간 보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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