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해야”…창원지법에 재이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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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다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 대부분이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거주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지난달 17일에는 관할지 이송이 결정돼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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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다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일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자통의 총책 황모씨 등 4명을 지난해 3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지난달 17일에는 관할지 이송이 결정돼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해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중심리가 이뤄지도록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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