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남녀 10명 중 4명 “결혼 부정적”…“자녀 낳아야” 61% 그쳐 [오늘의 정책 이슈]
우리나라 미혼남녀 10명 중 4명은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을 계획이거나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꼽은 이상적인 자녀 수의 평균은 1.8명이었지만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비율은 10명 중 6명꼴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조사는 3월29일∼4월3일 전국 만 25∼49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 중 결혼을 하고 싶거나 계획 중인 경우는 전체 61%로 나타났다.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비율은 3.7%였고, ‘지금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10.8%,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는 응답은 46.5%로 집계됐다. 언젠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비율이 남성은 55.9%로 절반을 넘은 반면, 여성은 35.7%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결혼의향이 없는 경우(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도 남녀의 차이가 컸다. 전체 응답 비율은 22.8%였는데, 남성은 13.3%에 그친 반면 여성은 33.7%에 달했다.
결혼의향이 없다는 응답의 주된 사유는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이 8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88.8%, 복수응답)이라는 응답도 비슷했다. 여성의 경우 ‘역할에 대한 부담’이 92.6%였고,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92.2%)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결혼 자금은 평균 주택자금 2억4000만원과 그 외 79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결혼에 부정적인 응답자의 필요한 주택자금 평균은 3억원, 긍정적인 응답자는 2억2000만원이었다.
◆“자녀 있어야” 10명 중 6명 그쳐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로 결혼에 긍정적인 응답률과 비슷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9.7%인 반면, 여성은 51.9%로 낮았다. 특히 25∼29세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4%에 불과했다.
다만 남녀 모두 소득 지원증가와 자유로운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육아시간 지원 증가 시 출산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건으로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할 경우(88.3%), 근무시간이 줄고 육아시간이 줄어들 경우(85.2%),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83.2%) 등이었다.
출산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의 88.8%는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29세 여성의 경우 이 비율(92.8%)이 더 높았다.
부모의 61.4%는 아이돌보미, 민간육아도우미 등 가정방문 돌보미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공공아이돌보미 15.8%, 민간아이돌보미 15.5%로 낮게 나타났다. 초등돌봄 기관인 늘봄학교의 경우 부모의 77.6%가 이용을 희망했고, 30.4%는 전 학년 동안의 이용을 희망했다.
맞벌이 부모의 38.8%는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해 육아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하는 육아근로지원제도는 자녀연령 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출산 직후부터 자녀 12개월이 될 때까지는 육아휴직, 자녀가 18개월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는 양육시기 전반적으로 수요가 높았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로는 경력 및 승진·배치 등 불이익 염려(89.1%),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 때문(87.4%). 소득감소(84.6%), 동료 등에게 폐를 끼칠까 봐(80.9%) 등의 순이었다.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서’라는 답변도 66%나 됐다.
응답자들은 일·가정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로, 제도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지원(21.9%), 제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장 처벌강화(19.1%)를 꼽았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증대를 위해 동료에 대한 보상 확대(28.3%), 제도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27.3%)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액 평균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인 266만6000원이었다.
응답자 대부분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산정책은 효과가 없다(90.8%)고 응답했다. 그간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대책 중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자유로운 육아휴직제도 사용’이 81.9%로 가장 높았고, ‘남녀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 조성’(77.6%), ‘양육을 지지하는 육아친화적 문화조성’(76.4%) 등의 순이었다. ‘군 가산점제와 유사하게 출산에 대한 가산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질문의 동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63.3%, 여성의 경우 56.8%로 나타났다.
류연규 서울신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돌봄수요가 영아기뿐만 아니라 초등학령기 자녀까지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결과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육아 친화적인 문화·환경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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