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로 임금 차별”…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잇따라

이이슬 2024. 5. 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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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부산도시공사가 전·현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설공단도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하는 등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란을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먼저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도시공사 전·현직 노동자 37명은 지난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이 연장되지 않았고, 3년에 걸쳐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만 받게 됐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후속 조치로 논의된 장기근속휴가도 없고, 추가 신규 채용도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금소멸시효 3년이 지난 퇴직자 3명은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도시공사는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과 법정수당, 퇴직금과 손해금 8억 6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시설공단도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습니다.

원고 4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이 나와 약 10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부산환경공단 역시 지난해 말, 퇴직자 23명에게 7억 4천만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고, 현재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결 취지는 모두 같습니다.

[이기태/노무사 : "정년 유지는 그대로 했는데 임금만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니까 목적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이 크다, 그럼 그걸 상쇄할 만한 대상 조치를 해 줬냐, 라는 측면에서 재판부는 모두 인정을 안 해 준 거죠."]

부산지역 주요 공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명진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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