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통신소위 속기 미이행 사고 송구…재발 대책 강구"

이정현 2024. 5. 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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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3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속기 미이행 사고로 회의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2일 사과했다.

방심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심위는 관련 법과 규칙에 따라 각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나 32차 통신소위의 경우 속기업체가 해당 회의록을 온전하게 제공해 오지 못했다"면서 "속기업체는 당시 속기사가 과실로 인해 회의록을 40%밖에 작성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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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3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속기 미이행 사고로 회의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2일 사과했다.

방심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심위는 관련 법과 규칙에 따라 각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나 32차 통신소위의 경우 속기업체가 해당 회의록을 온전하게 제공해 오지 못했다"면서 "속기업체는 당시 속기사가 과실로 인해 회의록을 40%밖에 작성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고 했다.

방심위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속기록 보완을 위한 후속 조처에 들어갔으나, 해당 업체가 속기 보완을 위해 최소 2대 이상 설치해 둔 녹음장치마저 불량한 것으로 파악돼 녹음을 찾을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결론적으로 현재는 40% 정도만 속기가 된 상태"라며 "예기치 못한 속기업체의 미이행 사고로 해당 통신소위의 회의록 전문을 제공해드리지 못하게 된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 시정 요구, 재발 방지책 요구를 하고 미이행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2차 통신소위에서는 조선일보·문화일보의 유튜브 콘텐츠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영상 44건 등 총 49건에 시정 요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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