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 한다

박은경 기자 2024. 5. 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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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후임 모집 공고 게시
“지금까지 한 것, 본분 다해”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사진)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일 국방부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유 관리관의 후임 법무관리관(개방형 직위)을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일 경향신문에 “유 관리관이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본분을 다한 것으로 본다”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가 오는 8월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후임 공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2021년 8월 임명된 유 관리관의 임기는 3년이다. 당시 모집 공고에는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는 5년을 초과해 더 맡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유 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끝난 것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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