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 위한 연구회 출범

방극렬 기자 2024. 5. 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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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 창립총회가 2일 대법원에서 열렸다./대법원

국제 상사와 지식 재산 분쟁 사건을 전담하는 ‘아시아 특별법원’의 국내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법원 내 연구회가 만들어졌다.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는 2일 대법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노태악 대법관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급 법관 56명이 연구회 발족에 참여했다.

연구회는 기존 국내 사법 시스템을 검토하고 국제 상사 및 지식 재산 분쟁 사건의 처리를 위한 특별법원 등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특허 등 국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원들이 만들어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작년에 설립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대표적인 사례다.

초대 회장인 노 대법관은 “특별법원 설립을 위해 절차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등 IT 기술을 활용해 소송 관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조정 등을 통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연구회는 이날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 이용중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등과 함께 공동 연구회를 개최했다. 판사들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국제 상사 및 지식 재산 분쟁 해결 장소로 채택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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