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새어 나가는 기업 소송'…법관들, 특별법원 설립위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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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들이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를 위한 아시아 특별법원 설립에 뜻을 모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는 이날 대법원에서 창립총회 겸 공동연구회를 개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노 대법관은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법원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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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들이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를 위한 아시아 특별법원 설립에 뜻을 모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는 이날 대법원에서 창립총회 겸 공동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회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선출됐으며 전국 각급법관 56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가 발족한 것은 최근 특허분쟁에서 국내 법원이 외면당하는 일이 늘어난 탓이다. 심지어 국내 기업끼리 해외에 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해외 추세와 대조적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법원을 출범하고 나섰다. 특히 2023년에는 오랜 논의 끝에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창설돼 주목을 받았다.
기조연설에 나선 노 대법관은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법원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절차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신속·효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하고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도 봤다.
구체적으론 △블록체인 등 IT기술을 활용한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증거개시청구와 공개 제도 등 효율성 높은 영미법상의 절차 도입 △조정 등을 활용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절차 진행 △전문화된 외국인 법관의 비상임재판관으로서 임명 △재판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의'외국재판에 대한 승인집행 협약'에 신속한 가입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연구회 회원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에서 선호되는 분쟁해결 장소로 채택돼 아시아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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