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통화 모두 녹음…민원 폭탄엔 '이용 제한'

2024. 5. 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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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악성 민원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제 수 차례 민원을 넣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사이트 이용이 막히고, 부당한 민원 전화는 끊을 수 있게 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원인이 공무원을 향해 욕을 퍼붓습니다.

- "확 OO버릴까 싶은데, OOO야."

갑자기 손을 휘둘러 폭행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수 십건의 민원을 넣어 괴롭힙니다.

▶ 인터뷰 : 구청 공무원 - "민원이 계속 밀리는 와중에도 악성 민원인분께서 계속 전화하고 민원 답변 처리를 하게끔 만들면 야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폭언과 폭행은 법적 조치를 하고 반복적인 민원과 장시간 전화 등도 악성 민원으로 분류하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무원과 통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됩니다.

기관별로 통화 권장시간을 정하고, 부당한 이유로 시간을 넘겨 통화할 때는 전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 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민원을 계속 넣으면 잠시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합니다.

다만, 통화 시간이나 이용 제한 기준은 각 기관의 재량이라 실효성을 갖춘 기준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또 처리가 미흡한 기관장을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중배 /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악성 민원인을) 고발을 안 하더라도 그 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으니까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행안부는 매년 각 기관의 보호 조치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재헌 기자, 안지훈 기자, 정상우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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