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필' 지시 전 로스쿨 교수 징역 1년 6개월

김예린 2024. 5. 2. 19: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교와 강사들에게 논문을 대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노 전 교수는 제자인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을 동원해 정 모 검사와 그의 여동생인 정 전 교수의 논문을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 전 교수는 이들 남매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논문을 대작시키는 등 정 전 교수에게 부정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논문_대필 #로스쿨 #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