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상병 사건 외압의혹' 법무관리관 임기연장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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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임기는 3년이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연장이 가능한 자리였으나 국방부가 공고를 내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게 됐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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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해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개 모집이 진행 중이다.
유 관리관은 2021년 8월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연장이 가능한 자리였으나 국방부가 공고를 내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게 됐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유 관리관은 이와 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두 차례 받은 바 있다.
피의자 신분인 유 관리관의 임기 연장은 본인과 국방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유 관리관도 임기 연장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기가 다 됐으므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람을 새로 뽑는 것"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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