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죽어야 돼" 협박하는데…경찰은 "연인끼리 좋게 해결하시라"
어제(1일)에 이어 스토킹 범죄 심층 보도, 전해드립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19살 이효정 씨는 이미 이전에 11차례나 신고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피해자들이 살해 협박까지 당한다고 신고를 해도 경찰은 '연인끼리 일'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거실 유리가 깨졌고 안방 문은 뚫렸습니다.
지난해 이 50대 여성은 헤어진 동거남에게 2시간 동안 맞았습니다.
[50대 피해자/당시 경찰 진술 조사 : '너는 오늘 끝나는 날이야, 넌 죽어야 해.']
헤어지려는 시도는 매번 좌절됐습니다.
[피해자 딸 : 저희 막내동생이 12살밖에 안 됐어요. 다 찔러 죽인다고 하니까…]
신고 했지만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연인끼리 잘 해결하라' 충고했습니다.
[피해자 딸 : 대화를 잘하라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 내가 잘못된 건가…]
피해자가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 딸 : 녹음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해자는) 갑자기 나타나고…]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자 가해자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계속 호소한 끝에 4개월 만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50대 피해자/당시 경찰 진술 조사 :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졌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나갔다'고 (경찰이) 연락하더라.]
하지만 경찰 말과 달리 가해자는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붙잡혀 둔기에 맞던 피해자를 구한 건 경찰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었습니다.
[피해자 딸 : 생업 다 정리하고 지금 도망갈 준비 하고 있어요. (경찰이) 뭘 지켜준다는 거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공권력이 개인 사생활에 무작정 개입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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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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