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중 숨진 영아 ‘병사’ 기록… 대법 “무죄”

이종민 2024. 5. 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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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병사'로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A씨와 소아과 교수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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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허위진단서작성” 의사 유죄
대법 “고의성 없어” 원심 파기환송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병사’로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A씨와 소아과 교수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연합뉴스
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이들은 영아의 사망 당시 원인을 알지 못한 경우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직접사인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했어야 한다.

1·2심은 두 사람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시술 과정에서 영아가 숨졌음에도 지병을 사인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단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골수 채취 중 직접 주삿바늘을 찌른 전공의는 이들과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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