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총선 공보물 중고 거래 사기에 이용한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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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고 거래로 판매하기로 한 물품 대신 훔친 총선 공보물을 보낸 3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외에도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29차례에 걸쳐 중고 거래로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보내지 않고 약 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1건은 물품 대신 훔친 선거 공보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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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고 거래로 판매하기로 한 물품 대신 훔친 총선 공보물을 보낸 3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남성은 4·10 총선을 사흘 앞둔 지난달 7일 서울시 중랑구 다세대 주택 내 우편함에서 선거 공보물 6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공보물을 훔쳐 선거인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습니다.
이 외에도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29차례에 걸쳐 중고 거래로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보내지 않고 약 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1건은 물품 대신 훔친 선거 공보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464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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