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국힘 퇴장 속 김웅 유일 찬성표

조현호 기자 2024. 5. 2. 19: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21대 국회 내 마무리돼야" 특검법 상정 의사일정 변경 수용
민주당 의원들 압박에 받아들인듯…언론브리핑 조항도 넣어
윤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할까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 채상병 특검법이 의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 막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김웅 의원만이 유일하게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여야 합의처리를 강조해온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21대 국회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애초 이날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안의 의사일정 변경안을 수용해 표결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전방위적 압박을 결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막판에 또다시 단독처리된 쟁점법안인 채상병 특검법마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건(5건 가결, 0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회부의장(김영주) 사임의 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

김진표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 결과를 두고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채상병 특검법 투표결과 166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 가운데 유일하게 김웅 의원이 포함돼 있다. 일부 강조표시.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김 의장은 애초 이 법안 처리 안건은 이날 일정에 없었으나 박주민 의원 등 142인으로부터 이 법안을 제5항으로 추가해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됐다면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잠시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독려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 4월3일부터는 본회의에 부의됐다”면서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 첫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며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본회의 표결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받아들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안설명에서 수사 대상을 두고 △채 해병 사망사건 그 자체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 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권남용 및 불법 행위 △수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이라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특별검사의 경우 대한변협 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기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며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수처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니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법 통과여부를 판단하자는 견해에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채 해병 사망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채 해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기록 회수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 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음에도 워낙 공수처 규모가 작고, 고발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를 시작했을 정도”라고 한계론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규모가 있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에 박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청년이 무리한 몇 명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며 “그 흔한 규명조끼 하나만 입었어도 그리고 법과 원칙대로 사건이 처리됐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일도 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는 달리 국민의힘은 김진표 의장이 기만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본회의 종료후 로텐더홀에서 열린 '입법폭주 규탄대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을 때 하는 게 특검”이라며 “모든 특검법은 여야 합의하에 처리해 왔는데도 민주당은 오늘 입법폭주를 하면서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를 해줬지,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야당의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짬짜미가 돼서 이렇게 입법폭주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또 국민들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