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선도함 건조 공방… 한화오션 “경쟁 입찰해야”, HD현대중 “기본설계업체 건조는 정상절차”

정충신 기자 2024. 5. 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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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방산 획득의 기본 골자는 경쟁에 의한 입찰…선도함 1물자 2업체 선정” 요구
HD현대중공업 “방사청 개청 후 17번 모두 기본설계업체가 선도함 건조…1물자1업체 선정 정상 절차”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조감도.HD현대중공업 제공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측은 “지금까지 함정 사업 경우 기본설계업체가 1번함을 건조하는 상세설계까지 맡아온 것은 함정건조 업계 정상적 절차로 방사청 출범후 17번 모두 함정사업은 기본설계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고 반박했다.

이용욱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부사장)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로열파크컨벤션에서 열린 함정사업 설명회에서 KDDX 기밀유출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들 모두는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8차례 넘게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 의결로 결정해 HD현대중공업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9조에 따르면,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결과,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난 2월 행정지도 의결로 HD현대중공업이 KDDX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주까지 유리한 위치에 놓인 것이다.

하지만 이 부사장은 “방사청이 개청하고 난 뒤 방산 획득의 기본 골자는 경쟁에 의한 입찰”이라며 “다만 함정은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이어서 했을 경우 좀 더 효율이 있다는 관점 때문에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 자체는 특정한 사안이 없을 때 해당되는 것”이라며 “지금 굉장히 큰 특이사항이 발생했는데 규정을 따르는 것 자체가 위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이사항’은 KDDX 사업 관련 기밀유출과 관련돼 HD현대중공업이 보안감점을 받은 것을 일컫는다.

이 부사장은 “국내 이런 문제를 이미 해외에서 다 알고 있는데, 투명성,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는 선진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빨리 이 부분(KDDX 기밀유출)을 처리하고 깔끔하게 털고 가야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빨리 처리가 되고 조사도 종결이 돼서 업체간에 서로 억울함 없이 경쟁을 통하는 것만이 그나마 아쉬움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함정사업은 방사청 출범 후 17번 모두 기본설계업체가 선도함 건조를 맡았다”며 “KDDX 사업 상세설계업체 선정 방식과 관련해 1물자 1개업체 대신 1물자 2개업체 선정은 지금까지의 함정사업 정상적 절차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방사청 개청 전 해군에서 함정 사업(KDX 2) 진행할 때 기본설계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은 적이 딱 한번 있었다.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하고 상세설계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었다”며 “하지만 행정소요시간이 6개월 걸렸고,기본설계 내용 익히는 데 1년이 걸린데다 막상 선도함 건조 후 수중방사소음 문제가 발생,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소음문제 책임소재도 불투명해 이후 방사청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본설계업체가 상세설계를 맡게 해 선도함을 건조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가 됐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함정건조업체들이 이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모두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KDDX 사업은 척당 1조원대 6척을 건조하며 오는 5∼6월경 산업자원부가 상세설계업체 선정방식을 결정하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이르면 7월 전 선도함 건조업체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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