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첫 재판 2분만에 종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의 첫 재판이 2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현 변호사의 형사소송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아직 피고인 측의 증거 열람이 이뤄지지 않아 통상적인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의 첫 재판이 2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현 변호사의 형사소송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아직 피고인 측의 증거 열람이 이뤄지지 않아 통상적인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앞서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서류를 소송 준비와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내줘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 변호사는 또 지난해 3월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 신문 녹취서를 민주당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현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으며, 변호사법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현 변호사의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4639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야 '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여 "거부권 건의"
- 윤재옥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없어"
- [NBS] 채상병 특검법 '찬성 67%'‥'취임 최저치' 尹 지지율은?
- 내년 의대증원 규모 1천489∼1천509명‥2026학년도엔 2천 명 될 듯
- 광복회 "육사 홍범도 흉상 이전하려면 차라리 폭파해라"
- "섭섭하다 했더니 與 전화 쇄도"‥"야단맞았나" 김흥국 '어리둥절'
- "경례!"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가결 순간 방청석서 '필승!'
- '비계 삼겹살' 논란 일파만파‥입 연 제주지사 "점검 강화"
- 민희진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하이브 '거절' 진실공방 계속
- 국민의힘 이철규 "악역 해달라는 요구 있어‥원내대표 불출마 얘기한 사람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