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국회 통과

김태경 기자 2024. 5. 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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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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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여야합의 가결

‘채상병 특검법’이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진 여야 협치는 ‘한나절’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본회의를 빠져나가고 있다. 김정록 기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고자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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