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도 소득보장을”···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의견수렴

박채령 기자 2024. 5. 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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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열린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중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앞두고 지원계획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농어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환경농어민(친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도내 1만7천700여 농어민들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도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시·군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확산·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회소득의 명료한 개념 정의 필요성 ▲기존 기본소득, 직불금 등과의 차이점·통합 운영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이 논의됐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농어민, 시·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을 집중 육성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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