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회유' 법정 공방…"檢 접견 거부 의심" vs "유동규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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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이른바 '가짜 변호사'로 언급됐던 전 모 변호사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회유'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전 변호사는 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거나 어떻게 진술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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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통화' 공방…"증언 못해" vs "거부 사유 아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이른바 '가짜 변호사'로 언급됐던 전 모 변호사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회유'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전 변호사는 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거나 어떻게 진술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서 모욕감을 느낀다"며 "(오히려) 검찰이 저 몰래 유동규를 회유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라는 부탁을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도 "그런 말은 들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면담을 받을 때 접견 신청이 거절당했다"면서 되레 "'검찰이 변호사 몰래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전 변호사와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했는데도 검찰에서 만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날 검찰은 전 변호사와 김의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과의 통화 사실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전 변호사는 김 의원과 통화한 이유를 묻자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업무상 비밀, 타인의 비밀이어서 증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변호사가 업무적으로 취득한 비밀이 아니므로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접견 거부 내용에 대해 전달했는지 묻는 것인데 이는 국회의원 업무와 없어 보인다"라면서 "증언 거부의 정당성이 소명되지 않지만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증언을 명령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가짜 변호사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을 변호하던 전 변호사가 국정감사 당일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유 전 본부장은 전 변호사가 감시한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2022년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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