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 논란' 대전시 공무원 근무복 조례, 반발 여론 속 원안 통과

정민지 기자 2024. 5. 2.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금 낭비 등 논란이 일었던 대전시 공무원 단체 근무복 지원 조례안이 2일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 '사명감 고취' 등 이유로 발의돼 이날 원안 가결됐지만, 예산 낭비 우려와 시의회의 집행부 거수기 전락 등의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 행자위서 원안 가결… 10일 본회의 최종 심의 앞둬
시민단체·민주당 "대전시 거수기… 예산낭비·시대 역행" 비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 대전시의회 제공

세금 낭비 등 논란이 일었던 대전시 공무원 단체 근무복 지원 조례안이 2일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 '사명감 고취' 등 이유로 발의돼 이날 원안 가결됐지만, 예산 낭비 우려와 시의회의 집행부 거수기 전락 등의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심의 과정 중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어 조례안은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가결됐다.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 공무원의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업무 편의를 위한 피복 등 복장 지원을 골자로 한다. 업무역량 향상·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내·외 연수·시찰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 공무원 근무복 제작·지원에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7억 16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에 1인당 20만 원씩 5억 4120만 원, 2026년부터 매년 4380만 원씩이다.

정 의원은 "공무원은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긴급 동원돼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무 수행을 위해 근무복을 지급하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또 근무복을 착용하면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예산낭비 우려 등 비난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최근 논평을 내고 "대전시의회가 '예산낭비' '시대 역행'이란 지적을 받는 시 공무원 단체 근무복 제작에 발 벗고 나서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당은 논평에서 "지방세수 부족으로 2400억 원의 빚(지방채)을 내, 올해 예산을 편성한 대전시가 5억 4120만 원의 예산을 근무복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재정 악화를 이유로 영유아 양육 수당, 결식 아동 급식지원 예산 등을 삭감해놓고, 필수적이지 않은 공무원 근무복 제작을 위해 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시민들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디자인 개발비 별도 편성에 더해, 기능 등 실효성 의혹도 비판을 키우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단체 근무복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 예산안은 같은 달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원안 통과했다.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켓·가디건 등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하기도 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대전시의회는 근무복이 필요한 이유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예산이 적정한지 점검해야 하는데, 현재는 대전시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또 선호도 조사 결과 가디건·후리스 등이 나왔다는데, 과연 이 옷들이 재난상황에 맞는 옷인지 기능적인 부분도 검토하지 않았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안 가결된 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