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받으려 황교안에 50억” 전광훈 목사, 명예훼손 혐의 송치

임정환 기자 2024. 5. 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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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2월과 3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양심선언이 나왔다. 누군가가 황교안한테 공천받으려고 50억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황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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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4월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권 폐지하고 후보자 경선을 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 목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2월과 3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양심선언이 나왔다. 누군가가 황교안한테 공천받으려고 50억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황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의 의혹 제기 발언은 황교안 전 대표가 21대 총선을 이끌던 시기를 지칭한 것이었다.

황 전 대표는 전 목사의 이 같은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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