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변호사 “민희진 해임 가능성↑, 단독 계약해지권 위험한 내용”
이재경 변호사가 하이브와 어도어의 법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2일 서울 중구 천주교성프란치스코회수도원교육회관에서 “소액 주주 경우에도 주주총회(주총) 소집 권한이 보장된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만큼 주총 소집 권한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하이브는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를 주장하며, 민 대표의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 요청 및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낸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대주주의 임시주총 소집 권한을 인정해 주총이 허가될 가능성이 크다. 민 대표 해임의 정당성을 본안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주총 소집 자체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는 현재 민 대표에 대해 태업,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경영권)찬탈 혐의 등 여러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임 의도를 밝힌 상태다. 경찰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 대표 측에서는 (하이브의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대표이사직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대주주(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가능성이 크다. 그 정당성은 사후 다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임이 이뤄질 경우 정당성 분쟁에 대해서는 “민 대표 측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 부당성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대표이사로서 재직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을 거”이라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된다면, 오히려 하이브에서 민 대표를 상대로 형법이나 기타 법령상 손해배상은 물론 주주계약상 콜옵션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해임이 된다면 정당성을 두고 또 다른 분쟁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사전 모의를 했다는 것으로는 법률상 처벌 규정이 없다. 민 대표 측이 적극적인 행동까지 보였는지 아닌지가 수사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 대표 측이 (뉴진스의) 단독 전속계약해지권을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부분은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이다. 대표이사가 아티스트를 전속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다면, 법인 회사는 형해화 되는 것이다. 그거야말로 업무상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 전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위험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사법 시스템은 수단에 불과하다. 목적을 전도할 수는 없다. 서로를 죽이고 산업을 죽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이들의 법적 분쟁은 몇 개월 이상 이어질 거라고 전망한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식선에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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