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2만원인데 20만원 냈다” 中관광객 환불 도운 자치경찰…기사 “1000원짜리 낸 줄”

임성준 2024. 5. 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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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이 잘못 낸 택시비를 자치경찰 도움으로 환불받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쯤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제주국제공항 내에 있는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를 찾았다.

A씨 사연을 들은 식당 직원이 '자치경찰을 찾아가 보라'며 쪽지까지 대신 써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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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써준 ‘찾아주세요’ 쪽지 들고 경찰서에…결국 환불

중국인 관광객이 잘못 낸 택시비를 자치경찰 도움으로 환불받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쯤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제주국제공항 내에 있는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를 찾았다.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A씨는 당시 ‘공항에서 (4월) 13일 저녁 11시 30분쯤 택시승강장에서 함덕으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2만원을 20만원으로 결제(현금),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ㅜㅜ 감사합니다’고 적힌 쪽지를 들고 있었다.

A씨는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함덕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면서 택시를 탔다. 그러나 정상 요금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돈을 택시 기사에게 준 사실을 차에서 내린 뒤에야 알아챘다고 한다.

택시가 떠난 뒤 기사에게 연락할 방법도 마땅히 없어 체념했던 A씨는 마침 식사하러 들른 식당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았다. A씨 사연을 들은 식당 직원이 ‘자치경찰을 찾아가 보라’며 쪽지까지 대신 써줬던 것이다.

자치경찰단은 통역을 담당한 중국어 특채 경찰관을 통해 A씨의 택시 탑승 시간·장소 등을 파악했다. 다행히 공항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탔던 택시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치경찰은 이후 해당 택시 운전자에게 연락해 과다 지불한 금액을 A씨에게 돌려줬다. 택시 기사는 “차 안이 어두워 1000원짜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형숙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 팀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해 올해에만 외국인 민원 106건을 해결했다”며 “여행객이 제주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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